집행유예 기간의 범죄, 선처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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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의 범죄, 선처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2463,5272(병합)

경찰 모욕, 동료 특수상해, 두 사건이 합쳐져 실형 선고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0년 1월,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주방 가위로 동료의 등을 찔러 특수상해를 입혔어요. 약 두 달 뒤인 2020년 3월에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직장 동료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로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가 있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술집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모욕), 신병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경찰관에게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하여 특수상해 혐의에 징역 8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서로 다른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받는 상황이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또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경합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