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표 행세, 법원은 중벌로 답했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오피스텔 대표 행세, 법원은 중벌로 답했다

제주지방법원 2021노355,2021노541(병합)

벌금

관리비 통제하려다 사문서위조, 명예훼손까지 이어진 분쟁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오피스텔의 전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관리비 통장의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기 위해 대표자 변경 신고서를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했어요.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다른 아파트에서는 자신을 퇴임시킨 동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대표 자격이 없음에도 전임 대표 명의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를 이용해 관리비 통장의 인감을 변경하여 관리소장의 급여 지급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숨기려 대표회장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아파트 동대표가 뇌물 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퇴임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현수막과 유인물로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관리소장이 임의로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원 급여 지급은 관리소장의 업무가 아니므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방해될 업무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오피스텔 내 오랜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의를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하며,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문서를 위조한 것은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관리소장의 급여 지급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져 온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더 무거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 대표 자격이 없는데도 대표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다른 사람의 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서류를 만든 적 있다.
  • 분쟁 상대방의 업무를 막기 위해 위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상황이다.
  • 상대방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게시·배포한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