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 보이스피싱 실형을 뒤집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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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보이스피싱 실형을 뒤집다

춘천지방법원 2021노435,2021노890(병합)

집행유예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가 전과자가 될 뻔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 관련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하게 되었어요.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수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으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어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에 필요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총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죄의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조잡하게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점, 단순 업무에 비해 보수가 과다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두 개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 추심, 대출금 회수 등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한 적 있다.
  • 수거한 현금을 여러 계좌에 쪼개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