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절’ 계약은 저작권 양도 아니다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대법원, ‘매절’ 계약은 저작권 양도 아니다

대법원 2025다212040

상고인용

음원 제작자의 권리, 계약서 문구 하나로 뒤바뀐 운명

사건 개요

한 음원 제작자(원고)는 리듬 게임을 만드는 회사와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의 음원을 만들어 제공했어요. 이후 게임 회사가 파산했고, 그 회사의 전직 임원들이 설립한 새로운 회사(피고)가 여러 경로를 거쳐 이 음원들을 사들였어요. 피고 회사는 원고의 허락 없이 다른 여러 게임 회사에 이 음원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수익을 얻었어요.

원고의 입장

음원 제작자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은 게임 회사가 음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저작권 자체를 넘긴 '양도'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넘긴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작권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가 음원을 사용하고 다른 회사에 제공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새로운 게임 회사는 원래의 계약이 '매절' 계약이었음을 강조했어요. '매절'이란 음원을 활용해 사업화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즉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양도 계약이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어요. 계약서에 언급된 '저작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만을 의미할 뿐,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권리는 정당하게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음원을 사용하고 다른 회사에 이용을 허락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에 사용된 '매절'이라는 용어와 '음원과 관련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모든 권리'라는 문구를 근거로, 해당 계약이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양도 계약'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음원 제작자가 음원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모두 넘겼으므로, 피고의 음원 사용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저작권 관련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이 사건 계약서는 '저작권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창작물(음악, 글, 그림 등)을 제공하는 ‘매절’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넘긴다’는 식의 문구가 있다.
  • 계약의 성격이 저작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내 창작물이 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 수익 창출에 이용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저작권 계약의 성격(양도계약 vs. 이용허락계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