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간부 행세, 그 끝은 징역 4년 2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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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간부 행세, 그 끝은 징역 4년 2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367,2021노416(병합)

수억 원대 사기, 횡령, 특수상해까지 더해진 상습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을 백화점 총괄팀장 등 간부로 소개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 점포 운영권을 주겠다거나, 가전제품과 명품시계 등을 직원 할인가로 사주겠다고 속여 약 2억 9천만 원을 가로챘어요. 또한, 음향장비나 미용기기 등을 빌린 뒤 되팔아 횡령하고, 카페에서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으로 손님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백화점 간부를 사칭해 사업 입점 보증금이나 물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음향장비, 미용기기, 건조기 등 렌탈한 물품들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횡령했어요. 심지어 카페에서 시비가 붙자 맥주병으로 피해자 모녀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범행도 저질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기소된 모든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별도로 진행된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었죠.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직위를 사칭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대여하거나 보관 중인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적이 있다.
  • 깨진 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범행 및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