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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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3963,2021노1014(병합)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계획했어요. 피고인들은 페이스북 광고 등을 보고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현금송금책' 등의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요. 또 다른 피고인은 월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자신의 집에 설치해 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들은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챘고요. 각자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했으며, 일부는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현금수거책과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들은 돈을 수거하고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즉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도박자금 회수'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했을 뿐이라고 항변했고요. 다른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물품대금을 환전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고객을 만나지 않고 몰래 돈을 가져오는 방식이나, 단순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대가는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어요. 즉,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고요. 2심(항소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낮추어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을 제안받은 적 있다.
  • 누군가의 지시로 타인의 집 근처에 놓인 돈을 가져오거나 전달한 적 있다.
  • 정상적인 업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예: 대면 금지, 익명 메신저 사용)이 있었지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을 계속한 상황이다.
  • 나는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가담을 의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공모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