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있다더니, 계약 해지 한 방에 '꽝'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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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 있다더니, 계약 해지 한 방에 '꽝'

부산고등법원 2025나5459

원고패

채권압류 후 발생한 계약 해지의 효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은 분양대행사인 K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K사가 사업 시행사인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죠. 하지만 피고는 K사와의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었고, 정산 결과 오히려 K사에게 초과 지급한 상태라며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은 피고에게도 송달되었어요. 심지어 피고는 K사에 보낸 공문에서 미지급 수수료가 약 19억 원에 달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도 있어요.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우리에게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분양대행사인 K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목표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어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실적 부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수료를 3%로 재정산하게 되어있어요.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니 오히려 우리가 K사에 수수료를 초과 지급한 상태이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돈은 존재하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2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해지권 포기'를 근거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K사의 분양 실적 부진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재정산 결과 피고가 K사에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 상황이다.
  • 제3채무자가 원래 채무자와의 기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 계약서에 실적 부진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나 대금 정산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압류 후 기본 계약관계의 해지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