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의 함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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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의 함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1노2840,6007(병합)

불법인 줄 알았지만 사기인 줄은 몰랐다는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각각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 A는 총 6회에 걸쳐 약 3억 원을, 피고인 B는 총 9회에 걸쳐 약 3억 2천만 원과 미화 6만 1,500달러를 편취하는 데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A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이나 탈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과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의 일부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했어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보장’, ‘당일 지급’ 등 비정상적인 조건의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적 있다.
  • 회사 정보나 사무실 위치도 모른 채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불법적인 일인 줄은 알았지만, 정확히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