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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범행, 형량이 더 무거워진 이유
대법원 2021도13315
두 사건이 합쳐지며 징역 6개월이 8개월로 늘어난 공연음란죄 사건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 19일 오후 4시경,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별개의 두 공연음란죄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도로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각각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자, 이는 각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이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재판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는 각 1심 형량보다 무거워도, 1심 형량을 합한 것보다 가볍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이 원칙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병합된 사건 전체를 새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별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더라도 1심 형들을 합산한 것보다는 가볍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의 경합범 처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