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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시킨 일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168,2021노2543(병합),2021노3272(병합)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동정범 책임 범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어요.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죠.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총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죠. 피고인들은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며, 범죄 수익금을 조직에 송금하는 등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특정 금액의 현금을 수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수거책이 받아 간 피해 금액에 대해서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실행되므로, 현금 수거책의 행위는 범죄 전체의 완성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죠. 따라서 직접 다른 조직원을 모르더라도 암묵적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며,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 하위 가담자의 형사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현금 수거책이 비록 범행의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죄 계획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각자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전체 범죄를 완성시키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직접 챙긴 이득이 적더라도, 가담한 범행으로 발생한 전체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