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속여 계좌 개설,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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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속여 계좌 개설, 법원은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노2526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은행의 부실 심사를 이유로 업무방해 무죄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했어요. 이들은 법인 대표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을 방문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OTP 카드를 재발급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 A는 총 121회, 피고인 B는 총 84회에 걸쳐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도 정상적인 거래처럼 은행 직원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는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유통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자신들은 범죄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포통장 유통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은행 직원이 계좌 개설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허위 신청을 받아준 것은 신청인의 속임수 때문이라기보다 은행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적이 있다.
  •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를 넘겨주었다.
  • 은행에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계좌를 만들었다.
  • 은행 직원이 별다른 추가 확인이나 증빙자료 요구 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