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11㎡ 침범한 옹벽, 법원은 철거를 명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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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11㎡ 침범한 옹벽, 법원은 철거를 명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나51152(본소),2024나51169(반소)

각하

토지 경계 침범과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 A씨는 이웃 건물주 C씨가 설치한 옹벽이 자신의 땅 11㎡를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고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건물주 C씨와 임차인 B씨는 오히려 A씨가 인근 종중 소유의 임야 183㎡를 마당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종중을 대신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어요.

원고의 입장

A씨는 자신의 소유인 토지를 이웃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옹벽을 설치해 침범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웃들은 불법으로 설치한 옹벽을 철거하고, 침범한 토지를 원래 주인인 자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건물주 C씨와 임차인 B씨는 옹벽을 철거하면 자신들의 유일한 통행로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항변했어요. A씨가 얻는 이익은 11㎡에 불과한 반면 자신들이 입는 피해는 막심하므로 A씨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A씨 역시 종중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임차인인 자신들이 소유자를 대신해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씨의 본소 청구와 C씨 등의 반소 청구를 일부씩 인용했어요. 즉, C씨 등에게 옹벽 철거를 명하는 동시에, A씨에게도 종중 땅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옹벽의 소유자는 건물주 C씨이므로 C씨에게만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임차인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어요. 또한 C씨 등이 제기한 반소는 각하했는데, 이들이 종중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종중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들에게는 종중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내 땅 경계를 침범한 상황이다.
  • 내 권리 행사에 대해 상대방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이 제3자(토지 소유자 등)를 대신한다며 나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의 기초가 된 계약(임대차, 매매 등)의 유효성이 문제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토지 침범에 따른 철거 의무와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