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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회식자리 성범죄,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299,1599(병합)
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후 이어진 강제추행, 두 사건의 진실
2020년 9월 4일,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셨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위험하니 같이 가주겠다"며 따라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어요. 이후 자리로 돌아와서는 테이블 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예요. 둘째, 화장실 칸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예요. 마지막으로, 식당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보려 했을 뿐 촬영 의도는 없었고, 단지 기지개를 켰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식당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상식에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즉각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실제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밀어 넣는 등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보인 태도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