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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징역 3년 실형
수원지방법원 2021노2269,2021노4576(병합),2021초기1615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가담과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피고인 A와 B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또한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지인에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가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여러 혐의 중 한 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전달받은 금액을 넘어서는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차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은 그중 500만 원만 전달받았으므로, 500만 원에 대한 책임만 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즉,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6,5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이상, 범행 전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직접 전달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별도의 사기 및 사문서변조 범행 등을 종합하여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범위예요. 법원은 조직적 범죄에서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더라도, 범죄 실현을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봐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나 전체 피해 금액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심부름만 했다'거나 '내가 받은 돈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