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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대금 안 줬다 버티다 1억 물어줄 판
광주고등법원 2025누10091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한 연구개발회사(피고)는 자체 개발한 고형연료화 설비를 다른 회사(원고)의 공장으로 이전·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원고는 계약금 등 일부 대금을 지급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어요. 결국 원고가 먼저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맞소송(반소)으로 대응했어요.
원고는 피고가 계약 후 일부 장비만 옮겨놓고 본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고가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시운전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라고 봤어요. 따라서 피고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니,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억 5,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는 전체 공정의 80%에 달하는 작업을 수행했음에도 원고가 약속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공사 중단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오히려 원고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설계비, 설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하도급업체 대금 등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반소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공사 중단 시점의 공사 기성율이 58.06%에 달하는데도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피고의 공사 중단은 정당했고,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원고의 소송 제기로 대금 지급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져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양측의 채무를 정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7,464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진행 중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소송으로 원고가 받을 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어요. 이로 인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원고의 본소를 각하했어요. 반면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했는데, 1심보다 더 많은 약 5억 5,461만 원의 손해를 인정했어요. 그 결과, 피고가 반환할 공사대금을 제외하고도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약 9,96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1심 결과가 뒤집혔어요.
이 사건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대금 지급 의무와 공사 이행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수급인(피고)이 상당한 수준의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도급인(원고)이 약정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도급인의 대금 미지급이 명백한 이행 거절로 보일 경우,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액에는 직접적인 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기계 설비의 가치 하락분(감가상각비)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