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꽃 장식, 부가세 면제 주장했다가 세금 폭탄 | 로톡

세금/행정/헌법

예식장 꽃 장식, 부가세 면제 주장했다가 세금 폭탄

대법원 2025두35626

상고기각

생화 판매는 재화 공급? 예식장 장식은 용역 공급? 부가세 과세 여부를 가른 핵심

사건 개요

한 호텔 회사는 예식장 사업과 함께,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꽃 장식 사업을 운영했어요. 이 회사는 예식 고객에게 생화로 만든 꽃 장식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을 신고했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호텔 회사는 꽃 장식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어요. 고객이 꽃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하는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고가의 꽃 장식 비용은 생화 자체의 대가라는 것이에요. 또한, 꽃 장식 사업은 예식장 사업과 별개로 등록된 사업자이므로, 예식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꽃 장식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고객의 주된 목적은 생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문 플로리스트가 예식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설령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이는 주된 서비스인 결혼 예식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므로 주된 용역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볼 때, 당사자들의 주된 의사는 꽃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어요. 비용 산정 방식이 꽃다발 단위가 아닌 무대, 테이블 등 설치 장소별로 정해진 점, 전문 인력의 기술과 노력이 투입된 점 등을 근거로 이는 '예식장업에 부수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계약을 통해 물품과 전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적 있다.
  • 주된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을 별도 사업자 명의로 판매하고 있다.
  • 상품 가격이 개별 품목이 아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나 형태로 책정된다.
  •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화 공급과 용역 공급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