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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횡령 후 18년 도피,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2129,2021노20(병합)

수억 원대 횡령과 사기, 부도수표 발행 후 해외로 도주한 대표이사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제2공장 신축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지하수 개발 공사를 맡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게 했고,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약 18년간 체류하다 강제추방되어 국내에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총 26장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공장 신축 부지의 지하수 개발 공사를 시키고 대금 500만 원을 주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약속어음 할인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3,3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8억 4,62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그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출장을 간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표 발행이나 공사 계약 당시에는 자금 사정이 충분했으나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사기나 부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수표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그가 결제할 것이라 믿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지인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직후 출국하여 18년간 불법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회사 사정이 나빠지기 훨씬 전에 발행된 수표 1장에 대해서는 부도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한 적이 있다.
  •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상황이다.
  •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타인을 위해 보관하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와 공소시효 정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