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소용없었다, 상습 보이스피싱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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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소용없었다, 상습 보이스피싱범의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780,1455(병합),1456(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계좌 대여와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했어요. 이후에도 대출을 미끼로 한 제안에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았어요. 첫째,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 3,000만 원을 인출 및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있어요. 둘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981만 원의 현금을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쌓는 과정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및 항소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상적인 대출 절차와는 매우 다른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원이 물으면 사촌에게 돈을 갚는다고 말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을 근거로, 적어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각 1심 법원들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총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사건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인출해 낯선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적 있다.
  • 체크카드나 통장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의 지시를 따라 현금을 수거한 적 있다.
  •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방조 또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