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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283억 횡령, 회계장부 조작으로 덮으려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271,1510(병합)
전·현직 재무이사가 공모한 5년간의 회사 자금 유용 사건의 전말
한 상장회사의 전직 재무이사가 현직 재무이사, 경리차장과 공모하여 5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에요. 이들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498회에 걸쳐 약 283억 원을 전직 재무이사가 운영하는 개인 회사 등으로 송금했어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현직 재무이사와 경리차장은 이후 수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전직 재무이사와 현직 재무이사, 경리차장이 공모하여 회사 자금 283억여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빼돌린 돈을 전직 재무이사의 사업 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현직 재무이사와 경리차장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7년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위조된 서류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현직 재무이사는 횡령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그는 송금액 중 상당 부분은 전직 재무이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결제해주고 다시 새 어음을 받는, 소위 '어음 되막기'에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단순히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므로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초기에는 회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횡령 및 회계 부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역시 현직 재무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음 결제를 위해 돈을 보내고 다시 받는 과정 자체가 대표이사 몰래 이뤄진 비정상적 자금 유용이며, 이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더욱 커졌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전직 재무이사는 징역 6년, 현직 재무이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경리차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승인 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나중에 그 돈으로 회사에 대한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