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소송/집행절차
노동/인사
"성과급은 임금" 2심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22다255454
퇴직 후 못 받은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최종 판단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2018년도 경영 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급을 2019년 3월에 지급했는데, 지급일 당시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이에 근로자들은 미지급된 2018년도 특별성과급과, 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고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퇴직한 근로자들은 특별성과급이 2018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조건'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하고 무효라고 했어요.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2018년도 성과급과, 성과급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는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매년 회사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고려해 노사합의로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불확정적인 금품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임금이 아닌 성과급에 대해 '재직자 조건'을 두는 것은 노사 간의 유효한 합의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특별성과급은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고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14년 이상 매년 지급된 관행이 있고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별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했어요. 다만,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보아 2018년도 성과급 자체는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과거에 받은 성과급을 반영한 퇴직금 차액은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특별성과급은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근로 제공 외에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평균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해요. 대법원은 해당 특별성과급이 '당기순이익 실현'을 절대적인 지급 조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만으로는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즉,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임금성을 부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및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