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임금" 2심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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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임금" 2심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22다255454

상고인용

퇴직 후 못 받은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2018년도 경영 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급을 2019년 3월에 지급했는데, 지급일 당시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이에 근로자들은 미지급된 2018년도 특별성과급과, 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고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퇴직한 근로자들은 특별성과급이 2018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조건'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하고 무효라고 했어요.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2018년도 성과급과, 성과급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매년 회사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고려해 노사합의로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불확정적인 금품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임금이 아닌 성과급에 대해 '재직자 조건'을 두는 것은 노사 간의 유효한 합의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특별성과급은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고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14년 이상 매년 지급된 관행이 있고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별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했어요. 다만,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보아 2018년도 성과급 자체는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과거에 받은 성과급을 반영한 퇴직금 차액은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특별성과급은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근로 제공 외에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서 매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 성과급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 성과급 지급 조건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는 조항이 있다.
  •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 성과급이 회사의 '당기순이익' 등 특정 경영 목표 달성을 전제로 지급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및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