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되면, 건물 하자 손해배상 못 받는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계약 해제되면, 건물 하자 손해배상 못 받는다

대법원 2020다290811

상고기각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된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 청구의 결말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예식장 건물과 사업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계약 이후, 건물에 허가 없이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불법 건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원고들은 불법 건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비용과 그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들이 법을 위반하여 하자 있는 건물을 팔았으니,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불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약 10억 7천만 원과 공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약 3억 8천만 원을 합한 총 1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물의 불법 증축은 이전 소유자가 한 것이며, 원고들도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고 상태 그대로 인수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원고들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어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라며, 피고들이 약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더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건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원고들이 건물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어져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에서 하자를 발견한 적 있다.
  •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 매매대금 중 일부(잔금 등)를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다.
  • 상대방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제 시 하자담보책임 존속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