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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빚 피하려 명의신탁,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20297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
한 채권자가 남편에게 1억 8천만 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재산이 없어 돈을 갚지 않았죠. 그런데 전업주부로 별다른 소득이 없던 남편의 아내가 남편이 소송을 당한 이후부터 수년에 걸쳐 총 21억 원이 넘는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에 채권자는 남편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이름으로 토지를 산 것이라 의심하고,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채권자는 남편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아내는 이름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남편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토지 매수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인 자신이 남편을 대신해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아내는 남편과 명의신탁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대출을 받는 등 직접 자금을 조달해 토지를 매수한 실소유자라고 반박했어요.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는 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남편에게 돌려줄 부당이득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20억 원이 넘는 토지를 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남편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했어요. 특히 토지 매입 시점이 채권자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부부 사이라도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어요.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은 토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남편을 대신해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부동산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무효로 보지만,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 강제집행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경우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이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부간 명의신탁의 강제집행면탈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