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와 경찰 폭행, 그 끝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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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와 경찰 폭행, 그 끝은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701,2022노1420(병합)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1년 7월, 주차장에서 차로 주차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어요. 한 달 뒤인 2021년 8월에는 길에 누워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웠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예요. 둘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예요. 셋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채혈 측정 방법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각각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그리고 징역 8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영상 증거를 통해 경찰이 불이익과 채혈 가능성을 여러 차례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이 입김을 약하게 부는 등 고의로 측정을 회피한 것이 명백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일부 고려했지만,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분 적이 있다.
  •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욕설을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다.
  •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한 적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 거부의 성립 여부와 누범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