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징역 1년 선고받았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징역 1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22노567,1214(병합)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시작한 일, 사기 공범으로 몰린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죠.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1년 3월경 약 일주일 동안 부산, 대구, 창원 등지에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60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았어요. 심지어 한 피해자에게는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고, 단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나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가명 사용 지시, 거액의 현금을 불특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등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결과예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채용 절차가 끝난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가명을 사용하고, 특정 교통수단만 이용하라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당을 제안받았다.
  • 모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에 쪼개서 입금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