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사망 후, 생활비 돌려달라는 소송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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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 사망 후, 생활비 돌려달라는 소송의 결말

서울고등법원 2025나204404

항소기각

사실혼 관계 중 오간 돈, 법원은 대여금이 아닌 공동 생활비로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부터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어요. 2022년 남성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이에 원고는 사실혼 기간 동안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과 부동산 매매대금, 장례비 등을 돌려달라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상속인들이 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남편 소유의 남은 부동산 전체를 1억 1,5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대금도 모두 치렀으니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만약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지급한 매매대금과 장례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돈은 부부의 공동 생활비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역시 필체가 다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점을 들어 진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 중 49재 비용은 통상적 장례비가 아니며, 원고가 고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고 자동차를 처분했으니 그 금액만큼은 장례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대여금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돈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 생활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매매계약서 역시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다르고 필체가 상이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근거로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장례비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에서 부의금과 망인 사망 후 원고가 임의로 인출·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이 상속 지분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에게 준 돈에 대해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 상대방 사망 후 상속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 가까운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 지출한 장례비를 상속인에게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혼 관계 내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