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후 전자발찌 끊고 또 마약 유통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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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후 전자발찌 끊고 또 마약 유통

서울고등법원 2023노757,1919(병합)

누범 기간 중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누범 기간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 조직에 가담했어요. 그는 판매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거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특정 장소에 숨겨 판매하는 운반책 역할을 했어요. 심지어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여 또다시 마약 유통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판매 총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수수, 소지, 매도, 관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마약 사건으로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장치를 공업용 가위로 절단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장애와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별개의 사건들로 진행된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특히 보석으로 석방된 후 전자장치까지 훼손하며 재범한 점 등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원심들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조직에 가담한 적 있다.
  •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운반하거나 은닉한 적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보석으로 석방된 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보석 석방 후의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