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에 댄 가위도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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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에 댄 가위도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3541,2022노931(병합)

벌금

동거인에 대한 특수협박과 아파트 주민 상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거인과 경제 문제 등으로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협하고 3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어요. 이후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며, 전임 회장이 붙인 입장문을 떼어 버리고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동거인을 협박하고 감금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동대표 선거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착한 입장문 18매를 뜯어 버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동거인을 향해 가위를 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에 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아파트에서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선거를 막고 불법 게시물을 제거한 것으로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가위를 자신의 목에 댔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아파트 내에서의 행위 역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자해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이다.
  •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훼손하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이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협박 및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