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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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59,2022노384(병합)

집행유예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PC방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위조해 출력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한 건은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에게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출력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정상적인 채권추심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기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면접도 없이 채용된 점,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대화 삭제를 요구받은 점, 업무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비대면 채용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받고, 대화 삭제를 요구받은 적 있다.
  •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제안받았다.
  • 현금을 받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쪼개서 무통장 송금한 경험이 있다.
  • 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