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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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202,2020노1681(병합)

고액 알바의 유혹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 총 4명의 피해자가 약 6,2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총 4명으로부터 합계 6,270만 3,000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 과정에서 가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단순히 대출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업무로만 생각했을 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비대면 채용,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보수 등 매우 비정상적인 근무 형태를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만 받은 상황이다.
  •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당을 현금으로 받은 적 있다.
  • 상사의 지시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출처 불명의 서류를 전달한 적 있다.
  • 현금을 받아 여러 계좌에 쪼개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따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 및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