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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땅 하나로 13명 울린 사장, 반전의 집행유예
대구고등법원 2020노356,2020노573(병합)
피해액 21억 원 기획부동산 사기, 합의가 바꾼 결말
기획부동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임야를 여러 사람에게 쪼개 파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약 19억 원을 모두 받았지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당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아예 다른 회사에 통째로 팔아버렸어요. 또한, 회사 직원을 속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를 위배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직원을 속여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사업을 다시 일으켜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배임 및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약 19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별개의 배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어요. 2심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은 단계부터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놓이게 돼요. 이때부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잔금을 받은 이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제3자에게 매각한 행위를 모두 배임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잔금을 받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신임관계가 발생하기 전의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판결은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재산 범죄임에도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