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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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부산지방법원 2021노7,2021노1115(병합)

채권추심인 줄 알고 시작한 현금 수거, 그 위험한 진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 추심' 업무에 지원했어요. 비대면으로 채용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5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수거한 뒤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조직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대면 채용,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와 대화 삭제 요구 등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고 지적했어요. 이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개의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큰 피해 규모,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나 수당을 제안받았다.
  •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 특정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직접 수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수거한 현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개인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