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사업,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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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사업,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29,2021노272(병합)

대금 지급 능력 없이 물품 납품받아 덤핑 판매한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화공약품 도소매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피해 업체로부터 총 10억 원이 넘는 화공약품을 납품받았어요. 그는 납품받은 물품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넘기는 이른바 '덤핑 판매'를 통해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어요. 또한, 동업자에게는 원료 매입 대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회사 자금 약 1억 9,5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회사들을 속여 총 10억 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동업 관계에 있던 명의상 대표를 속여 원료 매입 대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명의상 대표의 지시를 따른 영업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고,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피해 업체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동업자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를 내세운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손해가 누적될 것을 알면서도 덤핑 판매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이 막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 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있다
  • 납품받은 물건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한 적이 있다
  •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거래를 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다
  • 사업상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동업자를 속인 적이 있다
  • 형식적인 대표를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 운영 방식에 따른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