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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매매/소유권 등
전세대출 사기, 집주인도 책임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6237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
부동산 매도인 부부는 매수인, 임차인과 공모하여 실제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임차인은 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거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 돈은 사실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어요. 이후 임차인은 대출 이자를 연체했고,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갔지만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어요. 결국 대출을 보증한 보험사가 은행에 손해액을 지급한 뒤, 대출 사기에 관여한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보험사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은행을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매매가보다 현저히 높은 전세 계약서와 허위 시세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사기 범행을 도왔다고 봤어요. 따라서 보험사는 자신이 은행에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자신들이 대출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으며, 고의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매도인은 정상적인 매매계약 이행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공인중개사 역시 중개보조원의 행위였거나, 시세 확인은 대출상담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임차인과 매수인의 대출 사기(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어요. 매도인 중 남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을 알았다는 고의는 없었지만, 매매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세 계약을 체결해주고 허위 시세 확인서를 작성해준 행위는 대출 사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이혼 후 소극적으로 관여한 전 부인에 대해서는 2심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어요. 또한 은행 역시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직접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해요. 특히 부동산 매도인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전세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공인중개사가 허위 시세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부실 등 과실이 인정되면 가해자들의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