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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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덫,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344,2021노2013(병합)

채권추심 회사인 줄 알고 일한 현금수거책, 법원의 미필적 고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에게 고용되었어요. 그는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정장을 입고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어요. 결국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속였어요. 그 후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돈을 받으러 온 사람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채권 추심회사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비대면 채용, 가명 사용 지시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통해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나 메신저로만 연락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안받았다
  • 상사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직업을 사칭한 적 있다
  • 현금을 직접 받아 지정된 여러 계좌로 나눠 송금하는 업무를 했다
  •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