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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업법무
이름만 빌려준 대표, 억대 배상 책임지다
대법원 2020다257623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
한 화물운송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 등록했어요. 이를 통해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실질 운영자의 처남으로,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 약 2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회사와 명의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또한, 피고인 대표이사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으며,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대표이사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처남인 D가 모두 처리했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은 불법적인 대폐차 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D의 지시에 따라 서류 업무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지자체가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대표이사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표이사가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제3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지자체도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받고도 일부 기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 점을 고려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러한 임무 해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명의상 대표이사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불법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상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