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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항암제 유출 사고, 병원 책임 70%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34670
의료진의 부주의와 환자의 관찰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한 병원에서 유방 전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어요. 4차 항암치료 중, 간호사가 환자의 왼쪽 종아리 정맥에 항암제를 주사했는데 약물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로 환자의 종아리 피부는 발적과 부종을 시작으로 수포와 괴사로 이어졌고,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12x7cm 크기의 큰 흉터와 지속적인 통증이 남게 되었어요.
환자는 병원 의료진이 항암제 투여 과정에서 정맥주사 부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물 유출이 확인된 후에도 남아있는 항암제와 혈액을 흡인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죠. 이러한 의료 과실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병원 측은 항암제 유출이 환자의 움직임 등 환자 관련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어요. 또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항암제 주입 부위를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릴 '진료 협조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반박했죠. 따라서 병원의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의료진이 5~10분 간격으로 주사 부위를 면밀히 관찰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유출 후 응급조치도 미흡했다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반복된 항암치료로 환자의 혈관이 약해져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약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70%로 더 높게 인정했어요. 특히 환자가 입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 상주 없이 병원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곳이므로, 환자를 면밀히 관찰할 의무는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있다고 판단했죠. 환자에게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는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액을 약 8,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항암제 투여 중 발생한 약물 유출 사고에 대한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의 범위였어요. 법원은 의료진에게 고위험 약물 투여 시 주사 부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 협조 의무가 있더라도, 환자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본질적인 책임은 병원에 있다고 판시했죠. 환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병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