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유출 사고, 병원 책임 70% 인정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항암제 유출 사고, 병원 책임 70%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34670

원고일부승

의료진의 부주의와 환자의 관찰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한 병원에서 유방 전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어요. 4차 항암치료 중, 간호사가 환자의 왼쪽 종아리 정맥에 항암제를 주사했는데 약물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로 환자의 종아리 피부는 발적과 부종을 시작으로 수포와 괴사로 이어졌고,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12x7cm 크기의 큰 흉터와 지속적인 통증이 남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는 병원 의료진이 항암제 투여 과정에서 정맥주사 부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물 유출이 확인된 후에도 남아있는 항암제와 혈액을 흡인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죠. 이러한 의료 과실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병원 측은 항암제 유출이 환자의 움직임 등 환자 관련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어요. 또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항암제 주입 부위를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릴 '진료 협조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반박했죠. 따라서 병원의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료진이 5~10분 간격으로 주사 부위를 면밀히 관찰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유출 후 응급조치도 미흡했다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반복된 항암치료로 환자의 혈관이 약해져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약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70%로 더 높게 인정했어요. 특히 환자가 입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 상주 없이 병원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곳이므로, 환자를 면밀히 관찰할 의무는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있다고 판단했죠. 환자에게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는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액을 약 8,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병원에서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을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적이 있어요.
  • 주사 과정에서 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 나와 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어요.
  • 의료진이 주사 부위를 자주 확인하거나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 문제가 발생한 후 병원 측의 응급조치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했어요.
  • 병원이 오히려 환자의 부주의나 체질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