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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단순가담'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동정범' 인정

창원지방법원 2022노2139,2966(병합)

게임기 설치·직원 소개만 했을 뿐인데, 방조범과 공동정범의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김해시 일대에서 여러 개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어요. 일부는 게임장을 직접 운영했고, 다른 일부는 직원으로 일하거나 게임기 설치를 돕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에 연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게임장 운영자들은 등급 미필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어요. 직원이나 조력자들은 광고 문자 발송, 손님 응대, 현금 환전, 게임기 설치 등을 통해 이러한 불법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인 C는 자신이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단지 게임기를 제공하고 직원을 소개해주는 등 범행을 도왔을 뿐이므로, 공동 운영자(공동정범)가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위법하게 가방을 수색하여 USB를 압수했으므로 해당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 C에 대해, 게임기 및 영업용 휴대전화 마련, 수익금 관리 계좌 제공 등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 운영자(공동정범)로 판단했어요.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가방 수색에 응하고 USB를 임의제출했으므로 적법한 증거라고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적인 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장비, 자금, 장소 등 핵심 요소를 제공한 적 있다.
  •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사업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나누어 맡는 등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적 있다.
  •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지품을 제출하고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른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