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투여 후 방치, 환자는 뇌손상에 빠졌다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진통제 투여 후 방치, 환자는 뇌손상에 빠졌다

대법원 2021다204992

상고기각

마약성 진통제 투여 후 경과관찰 소홀, 법원이 인정한 병원의 책임과 그 한계

사건 개요

73세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 수술을 받았고, 수술 결과는 양호했어요. 하지만 수술 다음 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등이 투여된 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환자의 보호자가 의식이 이상하다며 여러 차례 간호사실을 찾았지만, 결국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무산소증 뇌손상으로 혼수상태가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와 그 배우자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으면 호흡 저하나 심정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진통제 투여에 따른 심정지 가능성 등 위험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환자에게 투여된 마약성 진통제 용량은 수술 후 통증 조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간호사들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했으며,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 호흡 억제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진통제 용량이 일반적인 수준이었더라도, 환자가 고령이었고 보호자가 여러 차례 이상 증상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직접 환자 상태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환자가 뇌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죠. 다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 관련 위험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2심과 대법원은 환자가 고령이고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이 손해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 진통제 투여 후 의식이 흐려지거나 이상 반응을 보였으나, 의사의 즉각적인 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다.
  • 보호자가 환자의 이상 상태를 여러 번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지연된 상황이다.
  • 병원 측은 환자의 기저질환이 상태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경과관찰 의무 위반과 환자의 기저질환이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