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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거창한 사업계획, 알고 보니 연쇄 사기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67,981(병합)
감리용역과 오피스텔 분양을 미끼로 한 상습 사기범의 최후
피고인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 오피스텔 분양 사업 등 그럴듯한 계획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거액의 감리용역을 주겠다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기망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사업을 성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 B에게는 6억 원 상당의 감리용역을 약속하며 약 9,077만 원을 편취했어요. 피해자 L에게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 3,650만 원을 줄 것처럼 속여 공사를 하게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피해자 Z에게는 청와대 근무 경력을 사칭하며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총 1억 4,2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피해자 B에게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일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L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사무실을 함께 쓰던 다른 사람이 지급하기로 했다며 책임을 미뤘어요. 피해자 Z에게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은 대물변제 약속이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의 재력, 사업의 실현 가능성,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편취의 범의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사업 실패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자금난에 허덕이며 사업 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속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