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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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3888,2022노1021(병합)

단순 가담인가 범죄의 핵심인가, 사기방조와 공동정범의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업무에 지원했어요.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총 3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등 사기 범행의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단순 방조범이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범죄 조직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했고, 지시받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의 판단은 엇갈렸어요. 한 재판부는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다른 재판부는 사기방조죄만 인정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어요. 2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받은 곳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한 적 있다.
  •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다른,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적 있다.
  •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거나 제안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