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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탈퇴했다" 주장, 보이스피싱 총책의 최후
대법원 2024도10787
범죄단체 중간 탈퇴 주장에 대한 법원의 냉정한 판단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어요. 처음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관리자급 한국 총책 역할을 맡았어요. 이 조직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이 기간 동안 총 24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6,376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가담했던 범죄단체의 실제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자신은 2019년 1월경 조직에서 탈퇴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범행에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조직원의 것과 일치하고, 범행 수법도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해당 조직의 피해자라고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탈퇴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중국과 한국을 오가고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점, 다른 재판에서 전체 기간 동안 활동했다고 자백한 점 등을 들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은 징역 1년과 배상명령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범죄를 공모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처럼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범들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없애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주의(과실)를 이유로 자신의 배상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