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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교수 채용 대가로 기부금,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8880
대학 총장과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무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
한 대학교의 교수 지원자가 총장에게 자신이 교수로 채용되면 매년 5,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해당 지원자를 교수로 특별 채용했고, 이후 실제로 대학교 계좌로 기부금이 입금되었어요. 이에 총장과 이사장은 교수 채용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학교 법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이 공모하여 교수 채용이라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교수 지원자로부터 기부금 유치라는 조건을 약속받고 그를 교수로 채용함으로써, 제3자인 학교 법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총장과 이사장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지원자가 과거 해당 대학에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저서도 다수 집필하는 등 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지방 신학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기부금 약정이 채용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교수직을 기부금과 연계한 것은 명백히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교수 채용 과정에 일부 절차적 미흡함이 있었으나, 지원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었고 기부금은 피고인들이 아닌 학교 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배임수재죄에서 처벌하는 '제3자'의 범위에 사무를 위임한 '본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을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사무의 주체인 '본인'(이 사건에서는 학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어요. 즉,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학교 법인에 기부금이 들어가게 한 행위만으로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배임수재죄에서 '제3자'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