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로 기부금,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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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대가로 기부금,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8880

상고기각

대학 총장과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무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한 대학교의 교수 지원자가 총장에게 자신이 교수로 채용되면 매년 5,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해당 지원자를 교수로 특별 채용했고, 이후 실제로 대학교 계좌로 기부금이 입금되었어요. 이에 총장과 이사장은 교수 채용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학교 법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이 공모하여 교수 채용이라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교수 지원자로부터 기부금 유치라는 조건을 약속받고 그를 교수로 채용함으로써, 제3자인 학교 법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총장과 이사장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지원자가 과거 해당 대학에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저서도 다수 집필하는 등 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지방 신학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기부금 약정이 채용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수직을 기부금과 연계한 것은 명백히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교수 채용 과정에 일부 절차적 미흡함이 있었으나, 지원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었고 기부금은 피고인들이 아닌 학교 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누군가에게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
  • 내가 처리하는 사무의 주체(회사, 법인 등)가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나는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 채용, 계약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정 기여 약속이 주요 고려사항이 된 상황이다.
  • 내부 절차나 규정을 일부 생략하거나 신속히 처리하며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배임수재죄에서 '제3자'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