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두 얼굴, 동업자 고소와 선원 사망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선장의 두 얼굴, 동업자 고소와 선원 사망

광주지방법원 2021노3272,2022노647(병합)

집행유예

허위 고소와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선장이 두 가지 다른 사건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는 과거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을 상대로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사건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운항하던 예인선에 연결된 부선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선장이 동업자와 합의 하에 작성한 계약서들을 마치 동업자가 위조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무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선장이 예인선 운항 중 부선 선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안전 장비 착용을 확인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다른 선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선원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선장은 자신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동업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은 예인선의 선장일 뿐, 다른 회사 소속인 부선 선원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무고 혐의에 벌금 200만 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선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고 혐의는 민사 판결과 무관하게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역시 예인선 선장은 접안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선 선원의 안전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두 사건을 합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나 거래 상대를 형사 고소한 적이 있다.
  •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 선박 운항 또는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관리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다.
  • 나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발생 시 안전 장비 미착용,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선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