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피고인의 절도, 법원은 책임을 물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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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던 피고인의 절도, 법원은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3135,2023노83(병합)

벌금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한 마트에서 3,000원 상당의 감자 1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았어요. 몇 달 뒤인 2019년에는 공항에서 소란을 피우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 탈출해 주차장에 시동이 걸려있던 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마트에서 감자 1봉지와 햄 1통을 훔쳤다는 것이고, 둘째는 병원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훔쳤다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마트에서 감자를 훔친 사실이 없으며 불법적으로 가질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설령 운전했더라도 훔칠 의도는 없었고 당시 조현병 증세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마트 절도에 대해서는 CCTV를 근거로 감자 절도는 유죄로, 증거가 불충분한 햄 절도는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자동차 절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역시 CCTV 영상과 범행 전후의 일관된 행동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어요. 특히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병원에서 탈출해 차를 몰고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목적이 분명한 행동을 한 점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죄를 합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 당시의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싶다
  • 범행 전후의 행동이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남아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