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출책인 줄 알았는데, 투자사기 공범으로 징역 4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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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출책인 줄 알았는데, 투자사기 공범으로 징역 4년

수원지방법원 2024노1881,2024노5277(병합),2024초기4699

투자 리딩방 사기, 단순 가담도 전체 피해액 책임지는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 투자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범행에 사용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점차 단순 현금 인출을 넘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투자사기 범행의 일원이라고 보았어요. 단순히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넘어,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사기 조직이 편취한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단순 '인출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어요. 사기 범행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며, 조직 전체의 피해액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 중 한 곳은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전체 피해액에 대한 공모 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다른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조직의 교육을 받았고, 다른 공범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단순 인출책을 넘어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장집'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조직 전체의 사기 피해액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나 계좌 정보를 넘겨준 적 있다.
  •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적 있다.
  •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으나, 일이 범죄와 연관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들어준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만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