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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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광주지방법원 2022노1098,2022노2141(병합)

단순 가담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출금 수금' 업무를 제안받았어요. 곧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게 되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수락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2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콜센터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준비하게 하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보여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피고인의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액 알바', '단순 수금 업무'라는 말에 현혹되어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서만 익명의 상급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적 있다.
  • 전달받은 돈을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따른 적 있다.
  • 업무가 불법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돈 때문에 그만두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모 및 가담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