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조작, 한의사에게 내려진 철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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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조작, 한의사에게 내려진 철퇴

광주지방법원 2023노26,2023노228(병합)

벌금

환자는 모르는 침술과 부항, 허위 진료기록부로 보험사기까지

사건 개요

한의원 원장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어요. 성인 환자 한 명과 아동 환자 두 명을 대상으로 침술, 구술, 부항술 등을 시행했다고 기록했죠. 이후 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치료를 했으며, 거짓으로 작성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재판을 진행했어요. 환자와 보호자의 일관된 진술, 직장 출근부 등 증거를 토대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벌금 500만 원)와 보험사기 혐의(벌금 100만 원)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으로서 실제 시행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적 있다.
  •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적 있다.
  • 사건이 문제되자 환자나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
  •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