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경찰 폭행,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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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경찰 폭행, 결국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324,2023노1149(병합)

두 번의 공무집행방해, 병합 심리 후 내려진 징역 8개월의 의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2021년 10월에는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2022년 9월에는 다른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려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112 신고 처리에 나선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 순찰차를 손괴하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미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두 번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해 경찰관 중 일부와 합의하고, 다른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700만 원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한 적이 있다
  •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등 공용물건을 손괴하려 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