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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또 경찰 폭행, 결국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324,2023노1149(병합)
두 번의 공무집행방해, 병합 심리 후 내려진 징역 8개월의 의미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2021년 10월에는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2022년 9월에는 다른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려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112 신고 처리에 나선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 순찰차를 손괴하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미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두 번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해 경찰관 중 일부와 합의하고, 다른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700만 원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법원은 이런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따로 선고된 두 개의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단일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