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범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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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중 또 범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1240,2023노191(병합)

수백 회 불법촬영 후 클라우드 저장, 가중처벌의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 전후로 수백 회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계속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어요. 심지어 불법 촬영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자 새로 구입해 파일을 다시 내려받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수백 회에 걸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전동차 내부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이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촬영물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새로 구입한 기기에 다시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첫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이후 추가 범행에 대한 다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적 있다.
  • 집행유예 기간 또는 재판을 받는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불법 촬영물을 클라우드 등 별도 공간에 저장하거나 백업한 적 있다.
  • 수사기관에 증거물(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한 뒤, 새로운 기기로 범행을 계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