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절도, 법원의 뜻밖의 선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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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절도, 법원의 뜻밖의 선처

서울고등법원 2022노2555

항소기각

정신질환 앓는 19세 피고인, 벌금형으로 끝난 이유

사건 개요

2021년 6월 26일 새벽, 피고인은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들어갔어요. 피고인은 차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든 장지갑과 카드지갑,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 시가 15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며 절도죄로 기소했어요.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어요. 법원은 실형보다 치료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고,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 나이가 어리거나 불우한 환경 등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